경제

12월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By 이경섭2026년 4월 6일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가 가능하고,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세정지원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출비중,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과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중소·중견기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기업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분을, 200만 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분할납부 기한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위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하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임팩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