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 지원 제도이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일 때 각각 최대 34만 9700원,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제한되거나 지급액이 감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정부 지원금, 후원금, 민간 보험금 등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변경되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개선으로 재난을 겪은 어르신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향후 재난 피해 지원금의 정확한 산정 기준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난 지원금과 기초연금 간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재난 피해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정책 검토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