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이씨 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으로 반도체 재활용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합성수지류 중 폐아이씨 트레이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로, 지정 시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폐지 등 10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추가로 반도체 산업 폐기물 재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를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로, 반복 사용 후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제조에 활용된다. 기존에는 유해물질 함유여부 분석, 거래내역 확인, 현장실사 등을 거쳐 60일 내 인정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지정으로 합성수지 제품 제조 시 별도 절차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폐석재는 암석 채석·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깨진 석재와 자투리돌로,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아 골재·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 원료로 활용 가능하다. 두 품목 모두 유해성이 없고 재활용 수요가 높아 유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고시개정은 반도체 산업의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촉진을 목표로 한다. 폐아이씨 트레이는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서 수입이 제한되던 폐기물 품목에서 제외되어 수입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 등 4종의 폐기물이 국내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었으나, 순환자원 지정 품목은 예외 적용된다. 또한 폐기물 수입업자 자격요건도 완화되어, 제조업자가 별도의 재활용업 허가 없이 순환자원 용도로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누리집을 통해 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 순환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순환자원 지정 품목의 확대와 수입 규제 완화는 폐기물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