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약품 관세 대응, 바이오시밀러 1년 유예로 단기 충격 완화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 사와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EU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 동안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국 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정부의 신속한 의견 수렴을 높이 평가하며,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 정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수출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응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1년 유예 기간 동안 업계와 정부의 협력 체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추가 통상 조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