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줄이고 교육환경 개선,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 제도

정부는 학원법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미등록·미신고 교습,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과대광고, 심야 교습 등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교과와 외국어 교습 행위에 한해 적용되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은 월 교습비의 50% 한도 내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우편·팩스·직접 접수,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는 익명 제보도 허용된다.
교습비 초과징수는 학원 잘 보이는 곳에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높은 학원비를 받는 경우 해당된다.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자습실비 등 교습비 외 비용 추가 징수도 금지된다. 위반 사례로는 교재 끼워팔기, 자습시간 교습시간 포함 징수 등이 있다. 나이스학원민원서비스를 통해 교습비 확인이 가능하다. 교습비 영수증 미발급도 위반 사항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비 수령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과대광고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를 포함한다. 예시로 의대를 목표로 초등 때 중등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광고, 100% 취업보장, 합격보장, 전국 1% 이내 명문학원 등의 표현이 해당된다. 학원 및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독서실,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하며, 학교나 유치원 명칭 사용은 금지된다. 교습시간 제한 위반도 신고 대상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습대상자 및 지역별로 교습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심야 교습 행위는 제한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는 학부모 부담 경감과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신고자는 청소년, 소비자단체 임직원, 학원 업무 담당 공무원(해당 업무 보조자 포함)을 제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구조적 해결책으로,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신고 절차의 접근성과 포상금 한도 등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