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생계형 차량 기준 모호

By 이경섭2026년 4월 7일

기후부는 4월 2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침을 기초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시행계획을 4월 7일까지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며,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외주차장과 제외차량을 판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방과후 교사'가 생계형 차량의 예시로 제시되었으나, 모든 생계형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현장 판단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공영주차장 지정 절차를, 과기정통부는 지도 플랫폼 정보 반영을 협조하고 있다.

해결책은 지방정부의 현장 판단 권한 부여와 중앙부처의 협조 체계 구축이다. 기후부는 질의응답 자료를 4월 6일 추가 배포해 시행 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했다. 국토부는 제외주차장 지정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원했고, 과기정통부는 지도 플랫폼 사업자가 5부제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정책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보 전달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임팩트는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시민 편의 개선이다.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판단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지도 플랫폼 정보 반영이 지연되지 않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향후 정책 시행 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계형 차량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