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장애인·임산부 등 제외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 0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 대상이다. 제외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사유 등이 기재된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 비표가 없어도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해당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의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여러분들께서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