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2부제 예외 지정으로 형평성 논란

By 이경섭2026년 4월 8일

지방 소재 교사들의 장거리 출퇴근이 대중교통 열악으로 인해 2부제 적용 예외차량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공기관 2부제는 에너지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이 과도하게 불편한 경우 기관장이 그 정도를 판단하여 예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남용하여 형평성을 잃거나 제도 취지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기후부는 에너지공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예외 지정이 에너지 절약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함께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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