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공짜노동 근절 기대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사용자가 고정OT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을 명시한다. 특히 약정한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중히 처리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정액급제 또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약정도 실제 근로시간과 법정수당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뒤 법정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중요하므로 사업주는 임금대장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통해 합리적 임금체계 전환을 지원한다.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관리하고 수시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을 통해 임금대장 작성·교부 여부를 점검하며,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병행한다.
김영훈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전이라도 노사가 협력해 공짜노동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