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 안내

By 이경섭2026년 4월 8일

2026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총 5회차로 진행된다. 2회차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한식 음식점업(5611)과 외국식 음식점업(5612) 업종만 허용된다.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실제 영업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요건은 업력, 고용인원, 직무 범위로 구분된다. 업력은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해야 하며, 휴업 기간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한다. 고용인원은 내국인 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하다. 내국인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 고용보험시스템 전산으로 확인한다.

직무는 주방보조원(95220)과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으로 제한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직무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야 하며, 취업교육은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 3일 실시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지원 사항으로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로 문의할 수 있다. 외국인력(E-9) 특화훈련도 무료로 제공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에 문의하면 된다. 2026년 총 5번의 고용허가 신청 기회가 주어지며, 각 회차별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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