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3만 시대, 질적 성장 위한 5대 전략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은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도약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을 제시한다. 현재 3만 개 이상이 설립되어 연평균 19% 성장했으며, 비수도권 비중이 확대되고 취약계층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운영률과 자산규모 정체, 협동조합 간 연대 부족, 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 등 내실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S.M.I.L.E' 전략을 통해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 첫 번째 'Scale up' 전략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의 협동조합 출자 허용, 지방세 감면 지원 검토,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액 기준 탄력 적용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 'Mutual' 전략은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공증부담 완화 등 연합회 기능 강화, 업종·지역별 연합회 중심 거점실행조직 선정 후 중앙과 지방간 사업 공동기획·수행 지원, 사회연대경제 간 협력·연대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및 금융지원 확대를 독려한다. 세 번째 'Identity' 전략은 민주적 운영 기반 강화에 주력한다.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요구권과 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사전 고지 없는 안건 의결을 제한하며,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배포와 부실·지연 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네 번째 'Local' 전략은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지향한다. 관광·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운영, 돌봄·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활성화하며, 빈집정비, 농어촌 민박사업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 협동조합이 고려되도록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 'Efficiency' 전략은 운영 효율성 제고에 집중한다. 대면 중심의 총회 운영방식을 원격영상회의까지 허용하고, 기획처, 시도, 국세청 등 정보보유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