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농·임산물 주의, 안전성 미확보 차 판매 금지

최근 일부 온라인 광고와 판매 채널에서 순비기차, 애기똥풀(백굴채) 차, 여정실 활용 방법, 겨우살이(상기생) 차, 부처손 차 등이 건강차로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농·임산물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섭취 시 독성, 알레르기 반응, 약물 상호작용 등의 위험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원료를 일반식품으로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식용불가 농·임산물로는 백굴채, 부처손, 상기생, 여정실, 백부자, 목단피, 백선피, 사리풀, 자리공 등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제한된 사용 조건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목화씨는 고시폴이라는 천연 독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식재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유지(기름) 제조용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큰조롱(백수오) 덩이뿌리는 물추출물에 한해, 생강나무(황매목) 꽃은 다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식품사용 가능 원료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농·임산물의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 부위,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공식 정보를 통해 원료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임팩트저널 관점에서 이 문제는 건강차 시장의 무분별한 광고와 판매 관행에서 비롯된다. 제한된 사용 조건을 위반한 원료 사용은 소비자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특히 알레르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제도적 해결책으로는 식품안전나라 정보의 접근성 강화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향후 과제는 원료 사용 기준의 명확한 홍보와 위반 사례에 대한 신속한 제재 시스템 구축이다. 전망적으로 소비자 인식 개선과 함께 법적 처벌 강화가 병행된다면 식용불가 농·임산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