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확대

정부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15영업일 심사 소요를 고려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허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2일까지,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며, 관련 문의는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주택정책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