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시작
노동자와 사업주가 일터의 문제를 논의하고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창구인 노사협의회가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제도는 기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노사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노사협의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업장, 더 잘 운영하고 싶은 사업장, 의무는 아니지만 설치를 준비하는 사업장이다. 진단 및 자문, 교육, 모의실습, 현장 도움의 단계적 지원을 통해 협의회 구축과 활성화를 돕는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이며, 제출처는 Imc@nosa.or.kr이다. 노사발전재단에서 문의와 상담을 담당하며, 연락처는 02-6021-1051이다.
이 사업은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