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영세·중소가맹점 제한 강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이 도입된다.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불가능하다. 등록·갱신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때부터 적용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이 추가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사무소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제한된다. 이는 전문성이 높은 고액매출 업종을 제외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해당 업종들은 2024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다시 제한 대상이 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가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신청 때 필요한 서류가 추가되어 신청자는 신청 점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행정정보 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등과 점포의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