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도 시행

By 이경섭2026년 4월 14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요건은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갖추고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실시간 측정·관리해야 한다. 우수시설로 지정되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과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면제받는다. 측정 항목 자료의 10년간 기록·보존 의무도 면제되어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지정 시설이라도 기준 미달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우수시설 지정과 혜택 제공으로 시설 소유자의 자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반면 우수시설 지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은 행정적 부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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