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도 시행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 요건은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갖추고 초미세먼지(PM-2.5)와 이산화탄소(CO2) 농도를 실시간 측정·관리해야 한다. 우수시설로 지정되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관리자 교육과 연 1회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면제받는다. 측정 항목 자료의 10년간 기록·보존 의무도 면제되어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지정 시설이라도 기준 미달 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우수시설 지정과 혜택 제공으로 시설 소유자의 자율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반면 우수시설 지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은 행정적 부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