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메가특구로 혁신성장 모색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하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며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현장 체감도와 혁신성장 측면에서 한계를 반복해 온 데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5가지 방향의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된다.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 3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하여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 및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한다.
로봇 메가특구는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을 허용한다.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특구 내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로봇 혁신 인프라를 집적하고 지역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한다.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구축 지원, 신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지원하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 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및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을 지원한다. 1조 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 및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는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신청 부담을 완화한다. 차량정비·충전공간과 차고지 등 상주·연구공간 제공,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연계형 주택 지원, 대규모 주행데이터 및 GPU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들을 심의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달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규제특례와 지원패키지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 검증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