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통합 시 기초연금 비용 산정 기준

우수 법령해석 백서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한다. 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되는 경우, 통합 지방정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다. 이는 통합으로 인해 특정 지역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통합 전·후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 공식 답변은 통합 지방정부에 유리한 경우 통합 이전 기준으로 산정 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2026년 현재 「지방분권법」은 현행 법령이 아니며, 관련 규정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적용된다. 이 조치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 전 지방정부별 노인 인구 비율과 국가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면, 통합 후 새로운 지방정부 기준보다 더 높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통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그러나 통합 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합 후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통합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 향상에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과정에서 기초연금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통합 이후 지방정부의 노인 인구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용 산정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