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금액·대상·일정 안내

By 이경섭2026년 4월 2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원지역 60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지원지역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2차는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며, 나머지 49개 시군은 우대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이 특별지원지역에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사전 알림 요청 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알림은 4월 20일부터 가능하며,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4월 25일과 5월 16일에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한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5,0), 금(5,0) 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대상자 본인 명의로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하며, 선불카드 및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해당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여부 조회 후 방문 및 신청서 접수, 지급준비 완료 시 재방문하여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는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1차 신청·지급 기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는 신청·지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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