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 완화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입주 기간 기준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우선 입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바라기센터 지원 강화 간담회'에서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김가로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주거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지자체를 통해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