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뒤차 경적에도 일시정지 의무화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뒤차 경적이 울리더라도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는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밀집 지역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기존 우회전 통행 방식은 신호와 보행자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운전자는 신호와 보행자 상황을 먼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한다. 단속 기간 동안 위반 건수가 감소하면 향후 상시 단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회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재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안내 표지판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