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요건 95%→80% 완화, 업무대행 등록제 도입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과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조합 전수 실태점검과 전문가 TF,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이 95%로 엄격했으나, 이를 일반적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80%로 완화한다. 업무대행사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매도청구를 허용해 알박기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를 방지한다. 또한 사업지 내 주택을 보유해 거주 중인 원주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 재정착을 유도하고, 조합원 결원 충원 시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도록 했다.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세부산출 근거와 증액기준을 명확히 한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조합 단독 시행도 가능하게 해 공정한 계약관계를 정립한다.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대상자료를 구체화하며 회계감사도 확대한다.
조합원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하고,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분담금 명세결정 등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을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가입 철회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초기 단계에서 탈퇴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실조합은 장기간 정체 시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적기 종결을 유도한다.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해 조합원이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법률 자문과 출구전략 컨설팅도 지원한다.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 완료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해산 시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에 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