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5월 4일부터 온라인·방문 접수

By 이경섭2026년 4월 21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계좌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28.2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하며, 2026년 4월 소득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2025년 신고된 기타사업소득, 농림축산업, 어업소득 중 해당 서류를 통해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신청은 2026년 5월 4일 월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가 대리접수를 허용해 가구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와 자산형성포털 챗봇을 통해 추가 문의도 가능하다.

이 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가입자는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일정 비율로 추가 적립해 주며, 일정 기간 유지 시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근로소득 증빙이 미비하면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구조적 해결책으로, 소득 기준 완화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접수로 접근성을 높였다. 그러나 소득 증빙 서류 준비와 신청 기간 준수가 필수 조건이며, 지원 규모와 매칭 비율은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자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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