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등·초본 표기 '배우자의 자녀'→'세대원' 변경

정부는 재혼가정 등·초본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하던 방식을 '세대원'으로 변경한다. 세대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자녀와 부모는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해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을 개선해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한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다.
기존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세대주와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기해 재혼가정 등에서 개인정보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배우자의 자녀' 표기는 가족사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