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내 우량종목 레버리지 ETF 첫 상장,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도 정비된다. 국내 우량주식 중 시가총액·거래량·시장 안정성이 충분한 종목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해당된다. 증권신고서와 상장심사를 거쳐 이르면 5월 22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단일종목 ETF·ETN 출시가 불가능해 해외 상품에 의존해왔다. 이로 인해 투자자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자금유출 유인이 지속됐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고 손실 위험이 높아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상품명에 '단일종목' 및 '레버리지·인버스' 표기를 의무화하고, 증권신고서에 주요 위험요인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전교육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 국내·해외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 1시간 교육이 필요했으나,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는 추가 1시간 심화 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국내·해외 상장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1000만 원 기본예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 수준을 통일하고 위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단일종목 ETF·ETN 상장 근거를 마련했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도 개정해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 도입을 허용한다. 위클리옵션상품은 6월 2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개별주식 상품과 하반기 ETF 상품이 첫 상장될 예정이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과 ETF 매월만기옵션상품도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ETF 시장이 다양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일종목 상품은 시장 변동성에 민감해 투자자 손실 위험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책임 투자를 강조하며,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