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4월 시행, 재산 오남용 방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도 신청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이용료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는 현금, 주택연금, 예·적금 등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관리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후견인이 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A씨는 경도인지장애로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 상담을 통해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했고, B씨는 홀로 거주하며 재산관리 어려움을 겪던 중 공공후견인과 함께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서비스는 치매환자의 재산 오남용과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가족 간 재산관리 부담과 의사충돌을 줄인다. 시설종사자와 요양보호사는 잔여재산 처리와 생활비 지급 연체 문제를 해결하며 돌봄에 집중할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처는 국민연금공단(1355)과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이다. 서비스는 2026년 4월부터 시행되며,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방식을 검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