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

By 이경섭2026년 4월 22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추경으로 지원 대상이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했으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이며, 청년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이번 확대는 지역 간 고용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 지원 절차는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기업은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뒤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업당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으로, 총 11.5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는 기존 예산 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로, 청년 고용률을 2%p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되며, 중견기업이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지원금 신청 시 정규직 고용 유지 기간을 정확히 증빙해야 하므로, 기업은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청년 고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평가된다. 수혜자는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채용된 청년이며, 지원 규모와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소득 안정이라는 두 가지 임팩트를 동시에 노린다. 남은 과제는 지원금의 집행 효율성과 부정수급 방지이며, 고용노동부는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신청과 관리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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