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물원 늑대 탈출 재발 방지…내년까지 허가제 90%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전 오월드에서 발생한 늑대 탈출 및 포획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사례로 판단됐으며, 금강유역환경청은 오월드에 조치명령을 발령해 늑대 탈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오월드는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설 사용 중지는 조치 완료 시까지 유지된다.
기후부는 2022년 12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허가제를 도입했으나, 기존 동물원에 5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현재 허가제 전환 동물원은 전국 121개 중 10곳에 불과하다. 이에 내년 12월까지 허가제 전환 기한을 1년 앞당겨 90% 이상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관할 지방정부와 협조해 시설 개선과 수의사·사육사 인력 확보를 지원하며, 무분별한 유료 체험사업을 줄이기 위해 '동물원 전시동물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침서'를 개정한다.
동물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 지침서'와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 지침서'를 정비하고, 열화상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색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25명의 검사관을 2028년까지 40명으로 확대해 현장 전문성을 보완하며, 미허가 동물원 대비책으로 국립생태원 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증축해 중소형 포유류 수용여력을 확보한다. 또한 '국민지원단'을 통해 동물복지형 교육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민관 협업 홍보를 강화한다.
기후부는 전국 121개 동물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법령 위반 사항은 유역환경청과 지방정부를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동물은 존중받고 국민은 안심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