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의무화

개인정보위원회는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용산전자상가 등 주요 판매처에서 IP카메라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IP카메라는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기본 설정된 사용자 계정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침입해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이행할 수 있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협력해 공공시설물,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IP카메라 자율점검 및 보안조치 이행을 적극 추진한다. IP카메라 해킹 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해 이행 권고 사항으로는 먼저 사용 시 초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바꾸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변경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비밀번호는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병의원, 필라테스학원, 요가학원, 왁싱숍,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에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영상에 접근할 수 없게 조치해야 한다. IP카메라 구입 시에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더욱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해외 직구 등으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 또는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모든 공공시설물과 사업장, 가정 등에 IP카메라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IP카메라가 국민 일상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 유출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보안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