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월~9월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환급 기준금액 대폭 인하

By 이경섭2026년 4월 23일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반값 모두의카드가 시행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이 50% 인하된다. 수도권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 플러스 5만 원에서 일반 2.2만 원, 플러스 4.2만 원으로 조정된다. 일반 지방권은 일반 2.7만 원, 플러스 4.7만 원에서 일반 2만 원, 플러스 3.7만 원으로 낮아진다. 우대지원지역은 일반 2.5만 원, 플러스 4.5만 원에서 일반 1.7만 원, 플러스 3.5만 원으로 축소된다.

특별지원지역은 일반 2.2만 원, 플러스 4.2만 원에서 일반 1.5만 원, 플러스 3.2만 원으로 추가 인하된다. 청년·2자녀·어르신·3자녀 이상·저소득 계층은 각 기준금액에서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정률제(기본형) 환급률은 시차시간 이용 시 30%p 인상된다. 일반 국민은 20%에서 50%로,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60%로, 3자녀 이상은 50%에서 80%로, 저소득은 53.3%에서 83.3%로 상승한다. 시차시간대는 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이다.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해당 기간 대중교통 지출금액의 50% 환급이 적용된다. 기존 환급액과 비교하면 일반 정액제 이용자는 환급액이 2.2만 원 추가된다. 청년 플러스형 이용자는 환급액이 4.5만 원 추가된다. 다자녀 기본형 이용자는 시차시간대 환급률이 60%로 적용되어 환급액이 36000원 증가한다. 이번 조치는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반영한 것이다.

4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며 9월까지 시행된다. 수혜자는 일반 국민, 청년, 다자녀 가구, 어르신, 저소득 계층이다. 시행 주체는 정부이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 환급 기준은 이용금액과 기준금액 차이 또는 이용금액에 환급률을 곱해 산출된다.

환급 절차는 기존 카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된다. 이번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고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환급 기준금액 인하와 시차시간 환급률 인상이 실제 이용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향후 6개월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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