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예산제 960명 확대,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By 이경섭2026년 4월 23일

정부는 2026년 33개 시·군·구, 96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규모로, 활동지원·주간·방과후·발달재활 중 한 개 이상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바우처 금액을 용도 제한 없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신청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사례도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바우처 시스템 개발을 병행해 본사업 전환 기반을 구축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2022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주택·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올해는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전국 사업으로 전환된다. 참여 기초지자체는 광역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도 2025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선정기준액도 2만 원 올린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300명 늘어난 3만 5846명 규모로 확대하며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시간당 본인 자부담 300원으로 중증장애인의 회사 생활을 돕는다.

건강 분야에서는 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해 산부인과·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을 통합, 중등증·복합질환까지 통합 진료하고 접수부터 수납까지 한곳에서 제공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재활병원도 확충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모든 시·도에 한 곳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을 도입하고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곳 이상으로 늘린다.

소득·일자리 분야에서는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기술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자금대여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다. 금리는 연 2%(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수준이다. 장애인 예술 창작·제작 활동 지원도 확대하고 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 등 인프라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동·안전 분야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를 확대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상생활 접근성 개선도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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