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시 사용자·가맹점 모두 처벌

By 이경섭2026년 4월 2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부정유통 사례로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환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 금액을 넘겨 거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 및 게시물 삭제 조치를 당부했으며, 경찰청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원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유통 방지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와 가맹점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사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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