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검역 협력으로 육류 시장 진출 확대

한국과 베트남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검역 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이번 협상으로 열처리 가금육(햄, 소시지, 삼계탕 등)의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열처리 돼지고기와 한우 등 여타 품목에 대한 검역 협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K-푸드+ 수출 확대와 K-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베트남은 110억 달러 규모의 육류 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한국 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 하나다. 그러나 기존 검역 절차와 기술적 차이로 인해 한국 제품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검역 기준이 상호 인정되며, 수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처리 가금육은 이미 검역 협상이 마무리되어 베트남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검역 협력 MOU는 양국 간 검역 절차와 기준을 조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측은 열처리 가금육과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 기준을 베트남에 제시하고, 베트남 측은 이를 검토한 후 상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한우와 같은 신선육류 제품에 대해서도 검역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베트남 현지 검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한국 식품 기업은 베트남 시장 진출 시 검역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열처리 가금육은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베트남 측의 최종 수용 여부와 시행 세부 조건에 따라 실제 시장 진입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검역 기준 상호 인정을 확대하고, 추가 품목 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