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수당 9세 미만 확대, 1~3월분 소급 지급

By 이경섭2026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4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1~3월분 소급분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8세 생일 도달로 중단됐던 아동을 포함해 약 4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장기체류 아동 등을 제외한 약 43만 명에게 총 1687억 원이 지급된다. 소급 지급을 포함한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약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지급 금액은 출생월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4개월분 기본 40만 원에 지역 추가지급을 포함해 최대 48만 원을 받는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 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 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10만~18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지급을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4월 중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 완료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이 달라진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소급 지급하는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