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4일 확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By 이경섭2026년 4월 24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이 중 유급 휴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유급 휴가 확대는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휴가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유급 휴가를 4일로 확대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난임치료휴가 확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도 적용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유급 휴가 4일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원 대상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이는 난임치료로 인한 경력 단절 위험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된다. 성희롱 위반 시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친족 관계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해 집행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은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표로 한다. 유급 휴가 확대와 정부 지원 확대는 난임치료로 인한 경력 단절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급 휴가 확대 시행까지 공포 후 6개월이 소요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과 지원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성희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는 법인 대표자의 인식 개선과 내부 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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