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금지구역 확인 필수,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드론 조종자는 비행 전 반드시 비행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을 확인해야 한다. 비행 금지 구역은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이며, 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하면 불법이다. 제한 구역은 서울 시내 대부분과 고도 150m 이상 비행으로,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적발 시 225만 원, 3차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지구역 무단 비행은 최대 500만 원 벌금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자격증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위반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상이), 미성년자 등은 최대 5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과태료 고지 후 6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에 접수하면 된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비행 예정일 최소 3~4일 전(평일 기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야간 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인파 위 비행, 도심 주요 지역, 공항 근처 주변, 군사시설, 사람이 많은 행사장 등에서는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하면 불법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안전 비행 기본 수칙로는 음주 비행 절대 금지, 눈에 보이는 범위 내 비행(사람·건물과 거리 유지), 드론 무게에 따른 자격증 확인, 기상 상태 확인, 배터리·기체 점검이 있다. 안전한 하늘 길을 위해 모든 조종자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