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아동수당 연령·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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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서 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는 2026년 1월 미지급분부터 소급하여 4월에 일괄 지급한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해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연령 상향으로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서 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에게는 소급 지급으로 형평성을 확보한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11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 12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1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아동수당 지급 중단 아동은 지급 정보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을 받은 적 없는 아동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규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서는 최대 12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조건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급 지급 대상은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로 한정된다. 2030년까지 연령 상향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재정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