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출권 가격 안정화 장치 도입

By 이경섭2026년 4월 27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시장 안정장치를 도입한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202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가 법제화되어 배출권 가격과 수량이 과도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경매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예비분의 가격범위는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의무 제외 기준이 구체화된다.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톤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사업장·시설의 폐쇄·매각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배출권 구매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탄소 감축을 확실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 가격 안정화 장치 도입 | 임팩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