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임치료 급여 휴가 2일서 4일로 확대

By 이경섭2026년 4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 일수가 기존 2일에서 4일로 증가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휴가 기간 중 급여를 직접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난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휴가 기간이 짧아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휴가 일수 확대로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해당 기업에 한해 휴가 기간 중 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이며, 휴가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가 기간은 난임 치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되며, 일반 기업은 자체 규정에 따라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난임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근로자의 경력 유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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