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연 2% 할인, 1700만 대 차주 혜택

금융위원회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차량 2·5부제에 동참하여 에너지 절감 노력을 하는 가계의 부담을 보험사가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도입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과 5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운영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험사는 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하며, 가입 의사는 보험사 홈페이지·안내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며, 보장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에 특별 할증이 가능하다. 5월 중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받지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가 도입되며,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이 포함되어,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영세 화물차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보험사는 상품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차주가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약 운영 이전에 소비자를 위한 FAQ 배포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