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 제재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 제재 대상은 체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 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 보호와 신규 고용 예정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신용 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금융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체불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불 사실 확인 절차의 신속성과 제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