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기·카드깡 특별단속 시행

By 이경섭2026년 4월 27일

경찰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부터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결제 후 대금 청구,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 등이다.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해 국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접근매체 양도·양수는 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범죄에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환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지원금을 환전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원금 수혜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가 지원금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중요하다.

특별단속은 지원금 사용 제한 매장과 허용된 가맹점 간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지원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고 체계 강화와 현장 단속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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