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착오진출 기본요금 연 3회 면제

By 이경섭202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연 3회 한정해 면제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와 협의한 결과로,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지적돼 왔다. 이번 감면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되며,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 3회라는 한도와 재정고속도로에 한정된다는 점은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