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사업화 3400억 원 보증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 제도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할 때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기부의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필요 지원정책으로 사업화 자금(30.2%), 우선구매(19.8%), 인력(15.9%) 순으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사업화보증은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실제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유동화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 규모뿐 아니라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사업화 자금이나 기술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이며, 이르면 6월부터 보증 지원이 시작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특화 지원한다.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해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했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져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유동화보증의 경우 기술 미래 가치 평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화보증 한도 100억 원이 모든 기업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