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비 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 처벌 강화

By 이경섭2026년 5월 21일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3월 기준 관리비는 세대당 22만 4000원으로 전년 동월 22만 원 대비 2.1% 상승했으며, 5월부터는 기온 상승으로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 관리비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9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 방지를 위해 회계감사의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단지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비리 주택관리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해 관리주체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처벌은 현재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로,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도 개선된다.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와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며,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한다. 이미 계약한 청소·경비 용역도 사업수행실적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되며, 특히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공사·용역에 필요한 특허·신기술을 입주자 등에게 사전동의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내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필요 시 추가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관리비가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 효과가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관리주체의 협조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관리비 장부 미작성시 징역 최대 2년 처벌 강화 | 임팩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