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수면제 약국 반납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는 2026년 마약퇴치주간을 맞아 복용 후 남은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를 약국에 반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참여 약국은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납된 약물은 전문 폐기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처리된다.
이 제도는 약물 잔여물의 부적절한 보관이나 폐기로 인한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정 내 수면제 잔여물은 청소년이나 취약 계층의 접근 위험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주간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시 반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반납 대상 약물의 구체적 범위와 상시 운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