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만·소아·응급 전문의 최대 18억 원 배상보험 지원

By 이경섭202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의료기관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전문의 총 보장 한도는 18억 원으로, 의료기관이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초과분은 보험이 전액 보장한다.

연간 보험료는 175만 원이며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과목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간 30만 원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수련병원은 기존 배상보험이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30만 원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시 보험 효력이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경미한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특약도 마련되어 최대 1000만 원 손해배상액과 법률 자문,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신청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난해 가입자는 10월 1일부터 갱신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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