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응급 전문의 최대 18억 원 배상보험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의료기관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전문의 총 보장 한도는 18억 원으로, 의료기관이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초과분은 보험이 전액 보장한다.
연간 보험료는 175만 원이며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과목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간 30만 원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수련병원은 기존 배상보험이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30만 원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시 보험 효력이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경미한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한 특약도 마련되어 최대 1000만 원 손해배상액과 법률 자문,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신청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난해 가입자는 10월 1일부터 갱신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를 통해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