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도 포함…편법 인상 차단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도의 관리 권한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정된다.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 시점부터 부과할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사업자가 거절할 수 없다.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조례제정과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로 확대한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은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했으나 앞으로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일부 완화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