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에 경호원 2인 밀착 경호 내년 4월 시행

정부가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원 2인 밀착 경호와 지능형 CCTV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내년 4월 시행된다.

By 윤성민2026년 7월 13일

정부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총괄 관계부처TF가 구성돼 마련한 대책으로,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았다.

먼저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한다.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경찰청은 3단계(고·중·저)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해 가해자 격리조치를 강화했다. 지난해 1~5월 격리조치 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구속 88.5%, 유치 183.8%, 전자장치 부착 859.7% 증가했다.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원 2인 밀착 경호와 주거지 침입·배회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지난 5월 구축해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 중이다. 성평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TF는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