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GPS 실시간 관리 허위운행 차단
모든 구급차에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구급차 운행 투명성과 이송서비스 품질을 높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허위 운행이나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2014년 인상 이후 12년 만에 현실화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운영비 상승분에 맞게 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이 신설됐다.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제도도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운영 환경을 뒷받침한다.
이송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된다. 환자 인계 시 서명 가능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해 응급실 운영 현실에 맞췄다. 허가 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 정비, 영업 양도·양수 때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등 행정 규제도 함께 개선된다.
개정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뒤, GPS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뒤, 의료기관과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2월 입법예고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등은 하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